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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롭게 적용되는 직무발명제도_2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비과세 한도, 직무발명우수기업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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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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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발명 제도 도입시 회사의 이점_2

(1)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발명진흥회에서는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우선심사 자격 부여

직무발명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은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01.01부터 전문기관조사의뢰가 폐지되어, 우선심사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4~9년차분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감면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감면되어 연차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3)     SGI 서울보증 보증우대 혜택 제공

-       한도 확대 등극별 최대 30억원

-       보험료 10% 할인

-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 지원

 

4)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서 등과 같이,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를 통해 여러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을 받아,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       대표적으로 가산점 대상이 되는 정부지원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청 : 지재권 연계 연구계발(IP R&D) 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 IP바로지원사업,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글로벌SW전문기업 육성사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사업

 

5)     직무발명보상금의 세제 혜택

-       직무발명보상금액 연간 1인당 700만원 비과세 혜택

-       법인세 감면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등등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가능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를 위해서는 직무발명 사내규정 도입, 심의위원회 구성, 보상금 지급 내역 등을 발명진흥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6)      R&D 기업 및 성과공유 기업 인식제고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술기반의 회사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으며, 종업원에 대하여 성과를 정당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세액공제, 정부지원사업의 가산점, 특허(디자인 등)권의 유지료 감면 등의 직접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간접적인 이점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간접적인 이점이 직접적 이점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제 혜택

(1)   회사의 입장

전술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 보상금도 연구개발비로 책정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무발명 보상금 외에도 해당 특허를 출원(등록)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리사 수임료도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담당 세무사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발명자(종업원)의 입장

2024.1.1부터 연 500만원이었던 비과세 효과가 연 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700만원까지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6.     2024. 개정된 법규정

(1)   전술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 보상 대상자가 받는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대상자 축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업원 등은 아래와 같음

-사용자(회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회사)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개인사업자의 대표 분들께서는 해당 직무발명 보상금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700만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과세에 대한 균형을 맞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7.     로한특허의 전문성

저희 로한특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직무발명 내부규정을 도입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는 발명진흥회에서 1년에 4번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 5, 8, 10월에 각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한특허는 직무발명제도 전문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작년(2023)에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직무발명 규정 컨설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로한특허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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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이준석 변리사


이준석 변리사는 KAIST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기계/전자 분야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특허 및 기술에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발명진흥회/특허전략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의 특허정책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이준석 변리사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기술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특허(기술)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것이초기 자본이 부족한 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객의 곁에서 함께 성장하는 로한이 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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