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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저희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현재 초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객분들은 처음부터 지식재산권에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저희 로한특허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모든 변리사들은 고객사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절대 제안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과 변리사회에서 권고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비용보다 높게 책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지식재산의 서비스 비용을 기재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재산의 서비스 비용은 전문가가 투입하는 시간과 난이도에 기반하여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심사 비용의 포함 여부와 관납료 및 부가세의 포함 여부, 등록 성사금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서 저렴하게 보일 수도 또는 비싸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견적서를 문의하여 주시거나 사전미팅(무료, with 변리사)을 요청하여 주신다면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심사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허 - 일반심사 약2년 / 우선심사신청시 약6개월~1년 / 예비심사신청시 약2개월~1년
    디자인 - 일반심사 약3개월~1년 / 우선심사신청시 약1개월~3개월
    상표 - 일반심사 약1년 4개월 ~ 2년 / 우선심사신청시 약6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더 길어질(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 디자인의 경우, 물품류에 따라 심사기간에 차이가 있어 기간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음)

    고객의 현재 상황, 지식재산의 활용 계획, 침해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심사과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리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최근 기업, 학교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 대해 변리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허 명세서는 일반 문서와 달리 정해진 법적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특허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발명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허출원을 무작정 진행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진행하시거나, 그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 출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특허를 출원 및 등록을 하게되면,

    (1) 기업 내부적인 이점
    기업의 IR 자료로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IP 담보),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산점 확보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2) 경쟁기업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경쟁업체와의 기술적 분쟁에 있어, 협상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며, 판매, 실시권 등의 설정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M&A(인수합병), IPO(기업공개)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음에 있어,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은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는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재무상태표로의 편입도 가능하며, 실질적인 기업의 벨류를 상승시킬 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발명진흥회(KIPA), 특허전략개발원(KISTA), 지식재산보호원(KOIPA), 창업진흥원(KISED),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RIPC) 등 수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한특허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특허 출원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저희 로한특허는 기본적으로 IP 포트폴리오 설계, 우선심사, 특허청 심사관 면담 등 모든 공식 절차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1)동일 분야 의뢰인들간의 협력 제안
    2)고객의 맞춤형 정책자금 및 정부과제 제안
    3)고객사의 특허법률 고문역할 수행
    4)비전문가의 발명 및 미완성 발명 등에 대해서 기술 컨설팅을 통한 발명의 고도화

    위와 같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한특허는 인연을 맺은 기업의 종합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곁에서 함께 성장하는 로한이 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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