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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롭게 적용되는 직무발명제도_1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비과세 한도, 직무발명우수기업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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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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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준석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첫 소식으로, 직무발명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절세에 관심이 있는 기업가분들이라면

직무발명 제도를 통해 엄청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법 규정과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풀어서 설명해보면,

) 종업원 등(직원, 임원, 공무원 모두 포함)의 발명이고,

)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회사, 법인, 국가, 지자체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다면,

해당 발명은 법률상 직무발명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되며, 발명을 한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직무발명 제도 도입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     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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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발명 제도 도입 시, 회사의 이점_1

    (1)  연구, 인력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10)

              적법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최대 25%를 세액공제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총 500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출되었다면, 이의 25%1250만원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된 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제도겠죠?

다만, 반대로, 세금을 걷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연구개발비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비용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적법한 연구개발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자체 연구개발비

-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 회사에서  근무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

-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참조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 참조

 

     3)     직무발명보상금 등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기술자문료_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분야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

-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소결

현재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이용한 절세혜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조건이 되는 분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책정하고 있죠

(관련 법인 컨설팅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외에도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 등)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직무발명 보상금도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어이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 2024. 새롭게 적용되는 직무발명 제도_2

다음편에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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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이준석 변리사


이준석 변리사는 KAIST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기계/전자 분야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및 기술에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발명진흥회/특허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의 특허정책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준석 변리사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술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특허(기술)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것이, 초기 자본이 부족한 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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